젊다고 늙지 않았다고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?
- 나이의 적고 많고에 상관없이 살아감에 걱정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치매.
- 조기에 알고 철저히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합니다.
- 아픈 것도 서러운데 금전부분까지 걱정을 해야한다면 넘 불공평하죠?!
- 이에 나라에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
- 상세히 알아보고 혜택 꼭 받으세요.
- @신청기간 상시신청
- @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 (1899-9988)
- @신청방법
- ○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신청(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제출 가능)
-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,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-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
- @접수기관 보건소
- @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- @지원대상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 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
- ***중복혜택 않됩니다***
-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) -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(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) - 긴급복지의료지원 - 장애인의료비지원(약제비만 지원)
- @연령기준, 진단기준, 치료기준,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합니다.
~연령기준; 만 60세 이상인자(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)
~진단기준; 의료기관에서 치매(해당 상병코드)로 진단 받은 치매 환자
~치료기준; 치매치료제 성분,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*치매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 가능-의료정보-의약품 정보-자료공개
~소득기준;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인경우(권고)
*해당 사업은 22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(소득기준등)이
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
@지원내용
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 지원
(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)
단 비급여항목(상급병실료 등) 제외
@제출서류
지원신청서,
본인명의 입금 통장사본,
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,
지원 대상자신의 주민등록등본 1부,
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,
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
@@@@여러분 건강하세요!!!@@@@
출처 보조금24 최종수정일 2024.05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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